마찌야(町家)와 경관보존을 위한 교토시의 노력(7/7)
목 차
1. 전통도시주택 마찌야의 건축적 특징
2. <경관과 마을만들기센터>의 중심적 역할
3. 교토시의 내진진단사와 경관중요건조물 시니세 지정제도
4. 주민들의 자발적이며 자구적인 노력
5. 면(面)적인 보존을 위한 시가지경관조례
6. 경관자산등록제도와 건축협정제도
6. 경관 자산등록제도와 건축협정제도
경관보전에 있어서 제도와 행정의 역할과 함께 시민참여는 굉장히 중요하다. 도심개발을 위해서 목조가옥을 부수고 맨션을 짓기 시작한 1970년대에는 보존과 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논란이 있었다. 무차별적인 맨션 열풍으로부터 마찌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이 나섰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규제를 위한 제도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제도가 있어서 눈길을 끈다.
첫 번째는 경관자산등록제도이다. 이 제도는 경관보전을 위한 자발적인 마을만들기 주민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지원, 육성하고 있다. 경관에 관한 민간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는 2003년 12월, 동경에서 있었던 토론회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풍경을 시민의 것으로>라는 주제 발표에서 경관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풍경은 공공재라는 개념에 근거한 주장이었다. 시민의 것인 풍경을 잘 보존하는 활동 역시 시민이 나서야 할 일이다. 당연히 이를 지원, 육성하는 것도 행정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다.
교토부 경관 조례에 의해 멋있는 경관을 지키고 싶은 시민이면 누구나 경관자산등록을 제안할 수 있다. 경관에 관련된 소유자, 마을만들기 단체, 직능단체, 비영리법인, 자치회, 행정기관 등이 등록제안서와 보존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하면 경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자산으로 등록된다. 일단 등록이 되면 홈페이지, 전시회, 홍보물 등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되며 교토부로부터 지역력 재생프로젝트 지원사업 교부금을 받아서 본격적인 마을만들기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제안한 주민이 스스로 나서서 전개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는 지역재생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현재 교토부의 경관자산은 차밭, 대나무 산책로, 공원, 모래 해변, 연못, 산성, 농촌 전통주택인 가야부키 그리고 근대섬유산업을 알 수 있는 제사공장지대 등 11군데가 등록되어 있다. 2008년 11월에 방문했을 때 어느 곳에서는 지역 상공인들이 나서서 자산등록을 기념하여 매년 사진 및 그림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자기 지역을 최대한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민간 주도로 주거지의 환경을 관리하는 건축협정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건축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하려고 했으나 건축물 용도 제한에 관한 이견이 있어서 국회심의과정에서 폐기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미 1951년 건축기준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교토시는 1973년 건축협정조례의 제정과 함께 시행되고 있는데 2004년 현재 66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건축기준법에서는 최저기준을 정해 놓았을 뿐이며 그 기준보다 더 높은 규제를 추가하는 방법으로서 기준법 제69조에 근거하여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협정의 종류에는 49군데의 1인 협정과 17군데의 합의 협정이 있다. 합의 협정은 이미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며 협정 내용에 동의하는 주민이 참여한다. 1인 협정은 민간개발업자가 조성한 신주택단지에서 분양 전에 건축협정을 체결하고 협정을 첨부해서 택지분양을 한다. 1인협정의 경우 인가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2명이상의 토지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을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기성시가지인 도심지역에는 합의협정이 대부분인데 건축협정에는 상업지구인 점을 반영하여 도시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도심 경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규제는 최소화하기 위해 금지용도와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택지개발지구인 도심외곽지역에서는 1인 협정이 대부분인데 주거지라는 점을 반영하여 허용용도와 건축물의 층수를 규제하여 저층 주거지의 환경을 유지 조성하고 있다. 이 경우에 협정 내용은 개발회사가 먼저 작성한다.
이 두 가지 가운데 기존의 마찌야 보존에는 합의 협정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협정구역은 개별 가구가 아니라 도심지의 단지구조인 료우가와초우(兩側町 )를 기본단위로 한다. 따라서 건축협정구역과 주민자치단체인 초나이카이(町內會 )의 관할 범위가 일치하므로 협정 체결과 운영에 있어서 초나이카이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주민조직이 경관보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초나이카이는 일종의 지연공동체인데 에도시대 가로 중심의 마을 공동체 조직이 현재까지 그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계획도시 교토의 마찌를 기본으로 하는 토지구획 방식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변화된 것이다. 애초의 흙담이 헐리면서 4면의 가로에 입구가 만들어지면서 사면마을(四面町)이 생겨났고 그 후 상업이 더욱 발전하면서 하나의 마찌가, 가로에 면한 4개의 마찌로 나누어져서 사정마을(四丁町)가 형성되었으며 이 형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도오리(通)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丁 끼리 이웃관계가 깊어지면서 이 2개의 丁으로 구성되는 양면마을(兩側町)이 성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양면마을은 가로에 면한 양측의 마름모꼴 필지가 하나의 마을 구성하고 있다.
건축협정은 디자인이 획일화될 위험도 있지만 저층의 공동주택 단지조성을 통한 쾌적성과 전통주택지역의 분위기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1인 협정지구 중에는 전통주택의 모습을 재현하는 단지가 많다. 그 특징으로는 2층 이하의 층수, 지붕과 처마 높이, 지붕경사도와 기와지붕, 도로에 면한 문의 위치, 건축물의 외부재료, 색상, 담장, 조경 등이 협정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대부분은 목조 건축물이며 도로경계선에 평행으로 만들어진 담장은 생울이 대분분이고 블록담을 금지하는 추세이며 담장의 높이도 제한하고 있다. 조경은 이웃 필지와 연속적으로 조성한다. 심지어 외벽의 형식까지 협정에 포함시킨 지역도 있는데 예를 들어 기둥에 판자와 회칠로 마감하는 오오카베(大壁)로 하거나 기둥을 보이게 마감하는 신카베(眞壁)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제도는 마찌야의 보존 뿐만 아니라 마찌야의 외관과 비슷한 분위기의 경관, 직주공존지구의 중, 저층 시가지 경관, 교토다운 역사적인 마찌나미 경관과 마찌야형 집합주택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단히 치밀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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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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