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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큐슈에서 배운다

마찌야(町家)와 경관보존을 위한 교토시의 노력(1/7)

마찌야(町家)와 경관보존을 위한 교토시의 노력(1/7)

 전 점 석

목  차

             1. 전통도시주택 마찌야의 건축적 특징

             2. <경관과 마을만들기센터>의 중심적 역할

             3. 교토시의 내진진단사와 경관중요건조물 시니세 지정제도

             4. 주민들의 자발적이며 자구적인 노력

             5. 면(面)적인 보존을 위한 시가지경관조례

             6. 경관자산등록제도와 건축협정제도

관광객에게 도시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부각시키기에는 경관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2008년 11월 교토 시내를 다니면서 겉으로 보기에도 놀라운 것은 오래된 집과 가로를 잘 보존하고 있는 점이었다. 교토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서울, 경주, 전주는 왜 그렇지 않은지가 궁금하였다. 어디를 가나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어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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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들이 오래된 한옥을 부수고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시세차익을 볼려고 한다.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이다. 30년전에 서울에는 30만채가 있었는데 현재는 겨우 1만2천채만 남았다. 한옥은 수백년에 걸쳐서 발전해온 우리의 전통건축양식이다. 나무, 종이, 돌등 자연친화적인 소재로 한국의 정신이 깃든 건축물이다. 그런데 현재 50채 이상의 한옥 밀집지역이 98곳인 서울에서 62곳이 이미 아파트를 짓기 위한 재개발지역이어서 머지 않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다행히 지난 2009년 6월 4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주민 20명이 동선 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려면 20년 넘은 노후, 불량주택이 전체의 60%를 넘어야 하는데 정비대상 건축물 160동 가운데 실제로는 94동, 58.75%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서울시가 노후불량률을 산정하면서 아무런 현장확인 없이 건축물대장에만 남아있고 실제로는 이미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물 4개동을 포함시켜서 60.73%로 계산했던 것이다. 사라질 뻔한 한옥 43채가 일단 철거를 모면하기 되었다. 그런데 이 판결로 인하여 무분별한 재개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판결내용은 경관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관한 것이었다. 이 소송은 35년째 한옥에서 살고 있는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씨가 앞장 섰다. 그는 한옥을 없애는건 고려청자, 조선백자, 김홍도 그림을 없애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한옥을 불량주택으로 간주하면서 이윤추구를 위한 아파트 왕국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일본 교코의 마찌야는 마냥 부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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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는 시내 어디에서도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이 잘 보인다. 바꾸어 말하면 산을 가로막고서 조망을 방해하는 건축물이 거의 없다. 여러 가지 명분으로 역사 보존을 침해하는 개발 유혹이 있었을텐데 어떻게 오늘의 모습을 보존할 수 있었는지가 부럽고 궁금하였다. 몇가지 소중한 자료를 참고로 제도적 부분과 시민 스스로의 다양한 노력, 개별 건축물과 가로 경관 보존 방안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