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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하천

4대강 사업에 대한 공평한 입장

 4대강 사업에 대한 공평한 입장

전점석 사무총장(창원YMCA)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기준과 그 기준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하여야 공명선거가 가능하다. 지난 4월2일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건의 질의를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의 내용과 효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4대강 살리기 지자체 홍보협력 추진계획안>을 수립하였는데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어 있으며 광고는 TV, 라디오, 옥외광고판, 버스 등의 수단을 활용하고 홍보물은 브로슈어, 리플릿, 만화책, 포켓북, 동영상, 사진 등 일반적으로 정책홍보를 위해 제작, 활용하는 홍보물 일체를 예시하고 있다. 그리고 추진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제작한 홍보물을 지역주민, 관내 유관기관, 다중시설 등에 배포하고 주민자치센터, 시민회관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의 요지는 이러한 홍보지침의 시달 및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추진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에서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홍보협력 추진계획과 같은 광범위한 홍보활동은 자제하여야한다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인쇄물, 시설물 등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청사나 민원실에 비치, 게시하거나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명자료 게시,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제공, 기자회견 등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였다.

 또 한 가지는 국정설명회에 관한 것인데 28만 여명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공기업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이다. 그런데 4대강 살리기 지방공무원 교육계획안에 의하면 심지어 시,도 공무원교육원의 기본, 전문교육과정에 4대강 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사이버 교육과정 콘텐츠를 신설․운영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있다. 이 질의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개최>하여야한다고 회신하였다. 두 가지 질의에 대한 선관위 답변을 요약하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홍보활동>은 자제해야하지만 통상적인 방법과 제한적인 개최는 무방하다는 내용이다.

 최근에 선관위에서는 지역의 환경단체가 개최코저하는 4대강 사업저지를 위한 행사에 대하여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려다가 수취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앞으로도 계속 이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므로 어떤 입장이 공정, 공평한 것인지에 대하여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환경단체가 개최코저하는 행사가 광범위한 홍보활동인지, 통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한다. 물론 어디까지가 광범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선관위가 국토해양부에 보낸 회신문의 취지 및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단순히 4대강 사업이 각 정당간의 쟁점사안이므로 선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중립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둘째, 환경단체가 개최코저하는 행사에 대해서 선관위가 미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홍보활동이라고 간주하고 선거법위반 공문을 보냈다면 당연히 국토해양부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야한다. 왜냐하면 자체 제작한 홍보물을 지역주민, 관내 유관기관, 다중시설 등에서 배포한다는 계획이 포함된 <4대강 살리기 지자체 홍보협력 추진계획안>이야말로 광범위한 홍보활동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추진계획안이기 때문에 수정될 수 있는 것이라서 공문까지는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정은 환경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쟁점사안이기 때문에 더더욱, 선거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찬성, 반대의 의견을 활발하게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에게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과정과 목적이 자기이익추구라든가 이전투구, 흑색선전, 명예훼손 등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찬성과 반대활동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