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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도시

빗물이용시설과 원인자부담금 감면 문제

빗물이용시설과 원인자부담금 감면 문제

전 점 석 사무총장 (창원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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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교토의 에콜로지센터와 오이타현 재활용센터에 설치된 빗물이용시설)
 

최근에 빗물에 대한 관심이 높다. 냄새나는 도심하천을 공들여서 고치고 나니까 흐르는 물이 없다. 흔히 얘기하는 도심하천의 건천화이다.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파도 지하수를 만나기가 쉽지않다. 지하수의 고갈문제는 심각하다. 여름철의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물을 머금는 저류시설과 투수성 포장이 강조되고 있다. 시민운동 차원에서는 진작부터 정책토론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지난 2006년 12월 28일에는 창원하천연대와 YMCA가 빗물을 활용한 하천유지용수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5월 4일에는 하천연대 주관으로 건전한 물순환 회복을 위한 빗물 워크샵을, 2008년 9월 2일에는 창원환경포럼에서 빗물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매년 3월에 열리는 경남물포럼에서도 2005년도부터 빗물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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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YMCA 1층에 설치된 빗물이용시설)
 그런데 얼마전에 이상과 현실에는 엄연한 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빗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해에 집을 지으면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다.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빗물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그런데 뒤늦게 알아보니,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에는 이미 관련내용이 마련되어 있었다. 반가운 일이었다. 시청 담당부서에 문의하니 이 조항을 한번도 적용해 본적이 없다고 하였다. 요금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빗물 이용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흔히 들어서 알게 된 지식은 별 쓸모가 없고 실제로 겪어보면서 깨달은 것이 진짜라는 말이 있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가정용은 시설사용량의 70%, 일반용, 목욕탕용은 20%를 감면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감면율이 다를 이유가 없었다. 종류에 따라서 수도요금이 다른 것은 물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빗물은 절약이 아니라 보다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따라서 20% 감면은 하나마나이다. 왜냐하면 빗물 사용량의 20%를 수도사용량에서 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감면효과는 미미하다. 종류에 따른 구분도 별 의미가 없다. 빗물 이용시설은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차별없이 보급되어야 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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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요금감면과 함께 원인자 부담금도 감면해 주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인근의 다른 시군은 시장,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감면할 수 있다. 그러나 창원시는 최근에 개정되었다. 만약 이 조항이 제대로 적용되면 빗물 이용시설을 확대, 보급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부담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담당부서에 문의하였더니 여러 가지 이유로 감면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처음에는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안된다고 하였다가 며칠 후에는 요금은 매월 사용중에 적용되는 것이며 원인자 부담금은 신축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성격이 달라서 안된다고 하였다. 또 며칠후에는 조만간 이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아마 처음있는 일이라서 여러 가지 내부논란이 있었던 것 같다.

최종적으로는 공식적인 입장을 공문으로 받았다. 요지는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가 건축물의 공사착공시점이며 공사착공일이 감면규정의 개정일 이전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공사착공일은 2008년 2월 21일이고 감면규정은 2008년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빗물이용시설의 경우에 굳이 건축물의 공사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공사착공과 관련이 있지만 빗물이용시설은 별다른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관련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지 10년이 지나서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빗물이용시설이다. 다시 말해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와 건축물의 신,증,개축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현재의 조례와 시행규칙에도 감면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원인자 부담금 부과시기와 감면시기를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한 적용이다. 오히려 해당조항이 시행되는 시점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및 관리자에게 감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은 건축물의 공사착공 시점이 아니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일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미 받은 돈을 돌려주는 데에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물론 좋은 취지에서 개정한 시행규칙을 처음으로 적용하려 하다보니 구체적인 감면기준이 없어서 혼선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일로 인하여 보다 많은 빗물이용시설을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비록 다른 부서에서 준비한 것이기는 하지만 2008년 7월 18일에는 창원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규정을 제정하여 생태기준과 생태면적율 기준을 충족한 건축물에는 지방세 감면, 설치비용의 지원, 용적률 완화를 해줄 수 있다. 이 규정에 빗물이용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제도에 힘입어 많은 시민들이 너도나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환경수도가 시민의 생활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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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교토부 청사 옥상 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이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