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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녹색교통

도시철도에 대한 두 가지 생각

도시철도에 대한 두 가지 생각


                                   전 점 석 명예사무총장(창원YMCA)

 첫 번째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재검토해야 된다. 2008년 12월 29일 도청에서는 간담회를 요구한 시민단체와 담당공무원의 만남이 있었다. 이 간담회에서는 교통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경상남도 항만물류과가 마창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시민단체에서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도시철도를 도입하겠다는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시내버스를 미워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었다. 아무런 이유없이 굳이 도시철도를 도입하는 이유를 물었으나 담당공무원은 불과 몇 달전에 이 업무를 맡게 되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간담회는 김빠진 분위기였다. 물론 예측교통량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별다른 수정없이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 많은 금액의 국비를 따올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후 국토해양부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에 도착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게 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아서 진행한 예비타당성 검토에서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들이 수정되었고 최종보고서에서는 적자사업임을 인정하면서 진해 석동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것이 행정통합 정신에 어울린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겨우 통과되었다.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으로 인하여 이관된 사업을 창원시가 보류한다면 애초 계획을 수립한 경상남도로서는 체면이 구겨질 것은 뻔한 일이다. 쉽지 않긴 하지만 명백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을 계속해서는 안된다.

 몇 년 전부터 광주시는 고가경전철 건설계획을 진행해왔다. 우리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지난 4월의 발표에 의하면 예상되는 도시미관, 소음문제 등으로 6년 만에 백지화하였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위해서 아주 힘든 결정을 한 것이다.

 두 번째는 만약 예측교통량이 잘못 계산되었다면 고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피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김해시의 경전철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흑자사업이라는 결론의 근거인 예측교통량은 애초부터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17만 6천 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했으나 개통 이후의 실제 승객수는 3만 735명에 그쳐서 20%도 채 안되었다.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연간적자는 700억원이라고 한다. 중앙정부의 사업을 유치하기에 너무 바빴던 것 같다. 창원 도시철도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않은 시점에 모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예산확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었다. 성급하게 자기성과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설사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단체장이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사실 이러한 걱정은 시민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창원시의 일반회계 연간예산이 1조 9천억원이긴 하지만 실제 가용예산은 몇 천억원에 불과하다. 공무원들도 걱정이 많을 것이다. 교통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이다. 양심에 따라서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면 발주처인 지자체 납품이 안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뻥튀기를 하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3항에 의하면 두가지에 해당되면 징역형을 받게 되어 있다.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로 부실하게 수행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였을 때이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 법률에 의해 고발된 피고는 없는 것 같다. 다만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행하는 월간교통 5월호에 억울하게 고발당하는 전문가가 생길 것을 우려하는 글이 실려 있다. 만약 김해 경전철과 같은 비극이 창원에서도 일어난다면 어쩔 수 없이 관련자들을 주민소환하거나 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